삼성전자는 14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정 절차는 종료됐지만 자율 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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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조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제도화·투명화 요구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노조가 회사의 거듭된 대화 제안마저 거부할 경우 ‘타협보다 파업을 선택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와 정부가 모두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노조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사가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이제 공은 노조로 넘어갔다”며 “노조 지도부가 명분론에만 매몰되지 말고 조합원과 국민 경제를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 파업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더라도 10조~20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전면 중단된다면 무려 100조원의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파업 기간에 사전 예비 작업, 사후 안정화 작업까지 한 달 이상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고용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는 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 문제는 정년 연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도 커진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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