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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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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그해 오늘]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홍수현 기자 2026.03.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3월 9일 광주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입에 숟가락·젓가락이 욱여넣어진 채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범행 현장에 경찰은 물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이날. 범인은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케냐 국적 남성 M씨(28)였다.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의 범행 동기는 단순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이에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M씨는 A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PC방에서 전기주전자를 챙겨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A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 또 숟가락 1개, 젓가락 6개를 A씨 입안에 찔러 넣었다. 경찰은 M씨의 이 같은 행동을 토속적인 신앙 때문으로 봤다.M씨는 뜨거운 물로 화장실 바닥 핏자국을 지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씨 시신을 비상구로 옮기고 PC방 카운터를 뒤졌다. 그렇게 탈취한 돈은 현금 18만 4000원.M씨는 1시간가량 아무도 없는 PC방 실내에 혼자 머물다 이번엔 손님 B(22)씨 패딩점퍼와 스마트폰을 빼앗아 PC방 밖으로 달아났다. 당초 M씨는 B씨도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다. 그때 B씨가 M씨 손에서 피냄새를 맡고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후 거세게 저항했고 M씨는 줄행랑쳤다. B씨 신고로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M씨는 도주 후 약 30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번화가에서 검문에 나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M씨는 경찰서에 붙잡혀 온 이후에 온갖 행패를 부리며 진술을 거부했다. 옷을 다 벗는가 하면 알 수 없는 몸짓을 하고 결국 방탄 유리를 부쉈다. (사진=연합뉴스)광주 북부경찰서 붙잡혀 온 M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동기 등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갔다.M씨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경찰서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발과 손으로 쳐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끊임없이 보였다. 또 동물소리와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아프리카 전통춤과 같은 몸동작을 취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번갈아 하며 경찰관들을 긴장시켰다. 본인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이내 성경책을 달라고 요구해 잠시 읽으며 기도하는 듯 보이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외치며 다시 난폭해져 끼니도 거른 채 난동을 이어갔다. 그의 난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케냐 외교관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케냐 대사관에 M씨를 설득하기 위해 단독 면담 시간을 보장했으나 대사관 측에서 “M씨가 무섭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M씨 난동은 걷잡을 수 없었고 마침내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두꺼운 방탄유리가 깨지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결국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M씨 손과 발을 결박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M씨 난동이 너무 심해 담당 판사와 상의 후 그를 출석시키지 않고 치를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때 밤새 끼니도 거른 채 행패를 부린 M씨가 지친 기색을 보인 틈을 타 무려 강력팀 형사 10명이 달라붙어 호송에 성공했다. M씨가 A씨 살해 후 PC방으로 돌아와 수저를 챙기고 있다. (사진=채널 A캡처)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M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조사 결과 M씨는 2015년 7월 강원 인제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려고 3개월짜리 단기체재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비자 만료 기한을 앞두고 같은 해 8월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사건 하루 전날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광주 북부서에 연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나 난민 신청을 한 것이 확인돼 풀려났다. 난민신청자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강제 추방 조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난민법에 따라 6개월간 월 30만∼40만 원의 체류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 북구 용봉동 원룸에서 생활했다. 그는 동포들을 폭행해 주한 케냐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있었다.난민 신청은 정치적 사유, 종교·인종 탄압 등 인도적 이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M씨가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불법체류 연장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다.M씨는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으로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검찰은 M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앞선 행패와 달리 차분한 상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25년 이상·무기징역이다. M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최종 확정됐다.
  • 25년 넘게 미제..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그해 오늘]
    25년 넘게 미제..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장영락 기자 2026.03.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01년 3월 8일 오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 지하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신이 양손목이 절단된 채로 발견됐다. 시신 훼손부터 시작해 의문점이 많았던 이 사건은 25년이 넘은 현재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당시 사건 현장피해자 정소윤양은 인근 악세사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3월 7일 옆 식당 주인이 정양을 봤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8시 35분쯤 가게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정양은 8일 오전 결국 공사현장 지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주변 인부들이 시멘트 자루 안에 눕혀져 있던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의 양 손목이 절단된 상태였지만 머리, 얼굴 등에는 훼손 흔적이 없었다.양손 외에 훼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정신이상자나 미신을 믿는 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정양이 가지고 있던 현금 등 유류품도 온전히 있어서 강도의 가능성은 낮았고 정액 검사도 음성으로 나온데다 탈의, 폭행 흔적도 없어서 성폭행 혐의점도 찾기 힘들었다. 직접 사인은 교살로 확인됐으나 여러모로 범행 동기를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용의자 역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범행장소가 공사장 지하실이었고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 등은 없었기 때문에 면식범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신이 있던 지하실이 좁고 구조 파악이 어려운 점을 봐서는 현장에 익숙한 인부 등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또 주변에서 혈흔이 묻은 곡괭이가 발견돼 손목을 자를 때 사용한 흉기는 곡괭이로 확인됐는데 시신 주변에 혈흔은 없었기 때문에 정양 사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손목을 절단했거나 다른 곳에서 절단 후 시신만 현장으로 옮기것으로 추정됐다.절단된 손목이 발견된 상황 역시 괴상했는데, 사건 다음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하천에 양 손목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천 흐름이 약해 물에 떠내려온 것으로 보기는 힘들었고 다리 위에서 손목을 집어던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물에 오래둬서 생기는 표피 주름으로 추정할 때 물 속에 3시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범인이 시신 발견 후까지도 한동안 손목을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몇몇 용의자가 지목됐고 경찰이 강도높은 수사도 진행했으나 결국 확정적인 물증을 찾을 수 없어 범인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후 2010년대 들어 방송 등에서 다루면서 사건이 알려졌으나 여전히 뚜렷한 추가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아직은 범인을 단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유족들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다.
  • 故 장자연 17주기…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들[그해 오늘]
    故 장자연 17주기…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들
    김민정 기자 2026.03.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배우 장자연이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9세.올해로 장자연이 사망한 지 17년이 흘렀다. 그는 2006년 CF모델로 데뷔한 후 2009년 방송된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사진=연합뉴스)장자연의 죽음 이후 ‘장자연 문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된 문건의 내용은 장자연이 기업인과 언론사 및 연예기획사들의 고위 관계자 등에게 100회 이상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했다는 것이 담겨 있었다. 특히 장자연은 그들의 실명과 지장이 담긴 ‘장자연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어 더욱 파장이 컸다. 대중들은 연예계와 권력자들이 한 신인 여배우를 ‘성 노리개’처럼 대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리스트 속 인사 10여 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2018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사건 발생 10년 만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금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국민청원에는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고, 23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동료인 배우 윤지오가 유일한 목격자라고 등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윤지오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 씨가 “윤씨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윤지오는 거짓말과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이며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2023년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0여 년간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김 대표는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이 저를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 찍었다”면서 당시 폭행, 협박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박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폭행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했다.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故 장자연의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아 분노와 안타까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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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사랑과 전쟁]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사랑과 전쟁]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사랑과전쟁]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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