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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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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합참 찾아 군사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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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 필요…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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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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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훈련 3월 4일 시작…실전성 강화 위해 훈련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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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가담 부대들의 공통점…통수권 수호 위한 '친위부대'[김관용의 軍界一學]
    계엄 가담 부대들의 공통점…통수권 수호 위한 '친위부대'
    김관용 기자 2025.01.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통수(統帥) 체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고, 군령과 군정이 분리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을 경유해 군령과 군정으로 나눠 시행되는데, 군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 즉 ‘용병(用兵)’의 권한은 합동참모의장 을 통해 이뤄집니다. 군대의 인사·군수·교육 등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 즉 ‘양병(養兵)’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시행됩니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통수권체계의 정점에 두고 국방부장관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선출된 권력에 의한 문민통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방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이외에는 누구도 군령과 군정 양대 계선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병력 동원이나 군사행동을 시도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도모하는 친위 쿠데타를 방지할 명시적인 수단이 국방부나 군 내부에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위 쿠데타’에 취약한 한국군 통수체계이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 군의 군령과 군정 체계에 벗어나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육·해·공군 소속이 아닌, 부대 이름 앞에 ‘국군’이나 ‘국방’이 붙어있는 이른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기존의 군령 계선에 의한 합참의장의 통제와 군정 계선에 의한 총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부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친위 쿠데타’ 기도 세력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인 셈입니다. 또 다른 계엄 주도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는 합참의장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을 행사하는 부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대들은 소위 ‘통수권 수호’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수방사는 부대설치령에서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 부대이면서도 ’특정경비구역‘ 경비를 위한 부대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경비구역은 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수방사가 예하 제33군사경찰경호대를 대통령 경호 임무 부대로 운용하고, 제55경비단을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에 투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전사 역시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부대지만, 별동부대 처럼 운용됩니다. 그 임무가 유사시 적진에 깊숙히 침투해 △게릴라전 및 민사심리전 △수색·특수정찰 △요인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주요시설 폭파 △병참선 교란 등 말 그대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전사는 각종 국가행사나 해외 귀빈(VIP)의 방한 때마다 경호와 각종 시범을 보여주는 부대로 돼 있습니다. 통수권 보호의 선두에 있는 부대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북측에 드론을 날려 보내고 전단을 띄웠다고 의심받는 드론작전사령부나 국군심리전단도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집행 당시 ‘인간띠’로 동원됐다고 논란이 된 수방사 병력들(사진=뉴스1)◇文정부 국직부대 개혁 추진했지만 ‘실패’이같이 기존 군령·군정 체계 밖에 있는 부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국방장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 및 기관은 3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기관장들의 이·취임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휘지침을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안 업무에 바쁜 국방부가 예하 부대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이 각각의 이유로 늘어났는데, 부대 관리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들 부대의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조직 효율화와 합동성 강화, 적정 지휘범위 보장 등을 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국방부 직속 부대와 기관을 10개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각 부대와 기관들이 설립 취지와 필요성 등 조직 논리를 내세우며 맞서 결국 대부분이 존속하게 됐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없어지긴 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롭게 창설돼 사실상 같은 임무를 수행했고, 현 정부들어 방첩사로 간판만 바꿔달았습니다. 국방전비태세검열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합참으로 소속만 변경했을 뿐입니다.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은 “친위 쿠데타를 포함한 유사 사태의 재 발을 방지하고 국군통수권 체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국직부대에 대한 지휘체계, 편성, 운용 등 다각적인 개편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명시적 법적 근거 없는데…'尹 체포' 저지에 軍 동원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명시적 법적 근거 없는데…'尹 체포' 저지에 軍 동원 논란
    김관용 기자 2025.01.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에 더해 대통령 경호부대인 수방사 제33군사경찰경호대가 지난 3일 영장 집행 저지 작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번 병력 동원에는 직업군인 외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일반병 동원을 놓고 일각 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거부권 없는 의무병을 동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곧 2차 영장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호처장의 軍 병력 지휘, 명시적 규정없어연일 수방사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들 부대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감독 근거는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경호처장의 군 병력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존재합니다.대통령경호법 제15조에는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3조의3 3항은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승용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도방위사령부령에서도 경호처와의 협의 규정만 있습니다. 수방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 즉 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에서의 작전 활동을 할 때에는 경호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들이 경호처에 ‘배속’돼 작전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경호처의 군 병력 지휘·감독 관련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법령상 수방사의 핵심임무가 특정경비구역 경비이기 때문에 예하 부대 일부에 ‘단편 명령’ 등의 형태로 경호처와 협의해 배속 명령을 내렸고,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김용현, ‘군·경 직접지휘’ 규정 개정 포기이같은 법적 근거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김용현 처장 시절 경호처는 경호 작전 과정에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명문화를 추진했습니다. 경호처장의 군 지휘·감독권을 명문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경호처장이 군·경을 직접 통솔하도록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도 1978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을 개정해 제4조4항에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에 대하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경찰 병력 관련 지휘 규정은 없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수준의 문구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경호처와 배속 관계를 맺고 경호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호처가 이들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더라도 그 업무 범위와 한계는 군 당국, 즉 국방부·합참·육군본부·수방사와 협의한 내용에 한정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軍, 더이상 정치적 상황 이용되지 않아야55경비단의 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입니다. 청와대 시절 관저 경비는 경찰인 101경비단이 맡았었지만,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기면서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도 이전해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55경비단이 맡게 됐습니다. 33군사경찰경호대는 주요인사의 직접 경호가 주임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군 병력의 체포영장 저지는 ‘본연의 임무’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는 불법 지적도 있어 원칙상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국방부 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4일에도 경호처에 재차 입장을 전하면서, 해당 부대장에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김선호 대행을 향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해당 규정은 강제가 아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전방위적으로 고소·고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과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최상위 조직입니다. 취약한 법적 지위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호처에 배속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임무에 투입된 우리 장병들을 두고 ‘인질’, ‘인간띠’, ‘인간스크럼’ 등 반인권적 표현까지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들 부대의 배속을 해제해 ‘원복’ 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 군인들이 정치적 상황에 이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조대왕함 출격…구축함 중심 '기동함대사령부' 만든다[김관용의 軍界一學]
    정조대왕함 출격…구축함 중심 '기동함대사령부' 만든다
    김관용 기자 2025.01.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구축함(destroyer)은 해상기동부대의 주력 전투함입니다. 구축(驅逐)은 몰아서 내쫓는다는 의미로, 수상함과 잠수함 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대형 군함입니다. 최근 구축함은 지상에 대한 타격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함정으로 진화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은 ‘광개토’ 사업으로 불립니다. ◇구축함, ‘대국 건설’ 광개토대왕 정신 계승해군은 구축함 함명으로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인물을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국내 건조 한국형구축함(KDX) 1번함 이름을 광개토대왕함으로 정했습니다. 광개토대왕함은 북한에 대응한 연안해군에 머물렀던 우리 군을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시작점이 됐습니다. 구축함 사업 명칭도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양해군을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광개토(KDX)-Ⅰ, 광개토(KDX)-Ⅱ, 광개토(KDX)-Ⅲ 사업으로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7월 2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해 장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구축함은 해역 함대의 기함 역할을 하는 함정이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1번함 진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1996년 KDX-Ⅰ 1번함 광개토대왕함 진수식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2002년 KDX-Ⅱ 1번함 충무공이순신함 진수 행사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03년 KDX-Ⅱ 2번함 문무대왕함 진수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2007년 해군 최초 이지스 구축함 KDX-Ⅲ 1번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도 참석해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라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 구축함 보유 국가 반열에 오른 것을 자축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난 2022년,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KDX-Ⅲ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화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2022년 7월 28일 처음 바다에 들어간 정조대왕함은 1년 5개월 동안 최대속력 평가 등 약 550여 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작년 11월 27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의 가장 큰 특징은 대공전 능력이 기존 세종대왕급 보다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적 항공기 요격체계인 SM-2 미사일 뿐만 아니라 SM-6와 SM-3를 탑재해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정조대왕함 취역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함대지탄도유도탄을 통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도 가능합니다. 대잠전 능력의 경우에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추진체계 2대를 탑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습니다. ◇KDDX 6대까지 확보…‘6·6·6’ 전력 구조 완성우리 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2대 더 만듭니다. 이미 2번함은 진수를 앞두고 있고, 지난 해 10월 3번함 건조에도 착수했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취역에 따라 해군은 기존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6일 2025년도 연도부대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 2월 1일부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해군은 앞서 지난 해 연말 정기 인사에서 제7기동전단장 계급을 준장에서 사령관급인 소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지난 해 7월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해군의 세종대왕급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이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대공무인표적기를 향해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향후 기동함대사령부는 올해 건조를 시작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대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력화가 완료되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6척을 통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합니다. 충무공이순신급 2척과 세종대왕급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각 1척, KDDX 2척을 1개 전대로 하는 총 3개의 전대를 구성해 정비와 교육훈련, 현행작전 임무를 교대로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기동성과 전력 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수중 킬체인과 해상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이른바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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