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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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서 염색했는데 두피에 화상을 입었어요[호갱NO]
    미용실서 염색했는데 두피에 화상을 입었어요
    강신우 기자 2023.09.23
    Q. 미용실에서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이마와 두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먼저 뿌리염색 시술로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미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부과병원의 진단서에 ‘이틀 전 모발 탈색 후 두피 전체와 이마에 1~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는 이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도 화상은 뜨거운 물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거나 야외에서 햇빛에 의해 발생한 경미한 화상인데요. 환부가 빨갛게 변할 수는 있지만 물집은 잡히지 않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이 부어오르며 통증도 나타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민법 제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직원이 시술했어도 사업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이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점을 감안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도 염색이나 염색 후 열기구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화상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70만원의 70%인 49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크릴오일 먹고 구토·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어요[호갱NO]
    크릴오일 먹고 구토·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강신우 기자 2023.09.02
    Q. 온라인쇼핑몰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사서 복용했는데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 확인서에는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 소비자가 증상이 나타나 병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한 달 뒤에 이의제기를 한 점,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다만 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소비자가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점,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과 약제비 등을 합한 4만5900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 아토피 피부염에 한약 먹었더니 눈썹이 빠졌어요[호갱NO]
    아토피 피부염에 한약 먹었더니 눈썹이 빠졌어요
    강신우 기자 2023.08.26
    Q.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과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한의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한의원이 처방한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돼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원은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38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 등을 치료방법을 권유했는데 한약 성분이나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순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땀 빼기 등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치료법이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한약을 복용한 시점부터 증상이 악화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한의원의 한방 치료로 인해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의원은 즉시 복용을 중단했어야 하나 해당 증상이 명현반응(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으로 판단해 복용을 지속하도록 한 점, 그리고 한방치료의 부작용과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진행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치료비의 70%인 180만원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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