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 | 서울중랑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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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이송 중인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자를 태우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