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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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박 감사의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같은 해 3월 정 씨는 한국방송공사 감사로 취임했다.
이에 박 감사는 2인 체제의 감사 임명 의결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감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박 감사는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