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7·1004' 황금번호 몰아주기…번호판 장사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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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 10명 적발
3년간 350건 불법 배정
  • 등록 2026-06-17 오후 10:53:57

    수정 2026-06-17 오후 10:53: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골드번호(황금번호)’를 특정 차량에 몰아준 구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chat gpt 생성)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 등록번호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직원 10명에 대해 징계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자동차 등록번호 가운데 ‘5555’, ‘7777’, ‘1004’, ‘9111’ 등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특정 차량에 배정하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번호는 4자리 동일번호(5555·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5000 등), 상징적 번호(1004·9111 등)였다.

이들은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먼저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번호판 등록 시 적용되는 ‘무작위 추출 후 선택’ 원칙을 따르지 않고 특정 차량에 해당 번호를 직접 입력해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는 약 350건으로 골드번호를 받은 차량 상당수는 고가 수입차였고 법인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는 조사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가 골드번호 확보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들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직원 5명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감사 대상자 16명 가운데 10명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6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중 3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나머지 4명에게는 훈계 1명, 주의 3명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25만여 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승규 광주 서구 감사담당관은 “자동차 등록 업무 특성상 담당자 권한이 큰 만큼 시스템상 취약점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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