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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토지를 활용한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그는 2020년 9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운전기사를 통해 소유자의 손자를 만나 “할아버지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지만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그는 위조 문서를 앞세워 2021년부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토지주와 가계약을 마쳤고 설계도 50% 진행됐다. 5억을 투자하면 순수익의 25%를 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시공권·철거공사·분양대행권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언급한 청량리 재정비 사업이 2007년 이후 진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주작업·시공사 확정·PF대출 확정 등도 주장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사 직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84만154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금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기망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로 십여 회에 걸쳐 징역형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은 일부 변제됐으나 5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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