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블록체인 기본법, 종합 추진 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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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위원·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국회 세미나
  • 등록 2026-05-12 오후 4:40:39

    수정 2026-05-12 오후 4:40:3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주희 의원이 블록체인 기본법 관련 종합 거버넌스를 제언하고 나섰다.

이주희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주제로 열린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주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조율하고 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표준·인증, 공공조달, 해외 진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정 법안이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분산원장 기술 활성화, 전담 기관 지정 등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블록체인 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입법을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공백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블록체인 기술 중심 입법 동향 △현행 법제로 분산원장 기록,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점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위축 등을 고려해 블록체인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주희 의원.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관련해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록의 증거력과 법적 효력, 스마트컨트랙트의 계약상 지위,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본인확인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그 결과) 기업과 공공기관이 기술을 활용하려해도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서비스 확산과 상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도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전자원장과 디지털 신원 체계를 법제 안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 역시 기술 변화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본법은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신뢰성 기준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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