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집단·특이민원을 해결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과 심리·법률·행정 분야 민간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의 협력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한적극적인 경청과 설득을 통해 국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나 주민 숙원과 관련되는 민원은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 전이라도 행정심판 청구여부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실태조사 및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부패의 예방과 적발을 모두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특히 입찰비리, 수당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간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와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사업을 확대한다”면서 “하반기 중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청렴윤리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인사, 협찬 등 10개 직무에 대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하지 못 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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