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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를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인원과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개정 방송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26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자를 임명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7일 두 회사에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같은 달 24일 YTN, 27일 연합뉴스TV로부터 각각 의견서를 받았다. 이어 이달 12일 양사 대표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YTN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특성상 사업자가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노사 합의 불성립만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단독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 모두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안과 후속 절차 추진 계획이 확인된 반면, YTN은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이후에도 노사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민수 위원은 법 위반 상태가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방송법상 목적을 강력하게 실현하겠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신환 위원은 연합뉴스TV와 YTN의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며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을, YTN에는 추가 처분 가능성을 병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연합뉴스TV는 노사가 합의했고 이사회 개최와 정관 개정 등 이행 계획을 밝혔지만, YTN은 합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법의 핵심 입법 취지는 보도전문채널 대표자 선임 절차를 규율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논의 끝에 연합뉴스TV에는 7월31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YTN에는 같은 기한까지 시정하되 미이행 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18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승인·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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