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9년 9~11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B씨 등을 상대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데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녹음 파일과 사진 등 수집 증거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가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채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 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증거의 성격상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나 분쟁 양상에 비춰 B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해 B씨 등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포토]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600443t.jpg)
![[포토]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기업회생 절차 관련 입장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987t.jpg)
![[포토]법정으로 향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973t.jpg)
![[포토]코스피 5.2% 상승, 8500선 회복…코스닥 1.86%↑](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945t.jpg)
![[포토]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축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922t.jpg)
![[포토]김지윤,귀여운 쌍브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771t.jpg)
![[포토]검경 합수본 본격 조사 앞둔 선거관리위원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614t.jpg)
![[포토]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 기념우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546t.jpg)
![[포토]정청래, '선관위와 대통령 연결해선 안 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506t.jpg)
![[포토]양향자 '좀비 지도부 총사퇴 요구', 장동혁 '국힘 지지하는 국민 모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50048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