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단구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성주 예비후보와 지인 2명 등 전체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천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중이던 지난달 초 오후 6시30분께 검단지역 모 식당에서 같은 당 구의원 예비후보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식사(술, 고기 등)를 제공하고 지인 2명을 통해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석자 10명의 전체 식사비는 5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천 예비후보가 지인을 통해 기부행위를 하고 지인 2명은 천 예비후보를 위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식사를 제공받은 구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7명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식사비)의 3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천성주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후배가 격려차 왔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인데 의도치 않게 후배가 식사비를 냈다”며 “후배가 일단 계산을 하고 나가서 함께 있었던 친동생이 나중에 따로 후배에게 관련 비용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때 자세히 소명하겠다”며 “신중했어야 했는데 내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예비후보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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