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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명단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윤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 확정되자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귀로 소감을 전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은 유죄로 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6520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 전 의원의 주장과 관련 “수사 과정을 봤는데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며 “처음에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왔다”며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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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머니께서 90 중반도 넘으셨고 안 그래도 기력이 쇠하시는데 안 좋은 일에 자꾸 노출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의원의 사면 결정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횡령했다고 확정이 된 분”이라면서도 “이젠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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