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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감액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기존 월 319만 3511원 초과에서 월 519만 3511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15만원까지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된다.
복지부는 수급권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소득분부터도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인데도 연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한 월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있다.
또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예상된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이며 1인당 평균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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