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해당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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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 정책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한 광범위한 판단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는 해당 판단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추진을 훼손하고, 외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방해하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관세 환급 업무에 추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자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사라 알브레히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 1년간 불법적인 관세 비용을 떠안고 환급을 위해 싸워온 미국 중소기업과 원고들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처리하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이 결정된 건에 대해 환급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355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업체들이 해당 관세로 약 1660억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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