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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재부는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을 사실상 금지하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 입법예고 후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재부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형 TR ETF 상품은 제외했다.
이같이 기재부가 결정한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전체적인 상품 간의 형평을 따져볼 때 TR은 이자·배당을 바로 분배하지 않고 일종의 지수 교체 명목으로 활용해서 그 부분이 바로 과세가 안 되고 주식양도차익처럼 유보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TF 시장에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총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해외에서는 TR ETF가 권장되고 있는 상품”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 환매할 때 관련 세금을 다 내기에 실제로는 과세가 이연되는 방식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으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운용업계 내 순위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매력 때문에 관련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 S&P 500 TR’, KODEX 미국 나스닥100 TR’ 순자산총액은 각각 3조 5338억원, 1조 7478억원이다. 업계 2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S&P 500TR(H)’, ‘TIGER 미국 나스닥 100TR(H)’ 순자산총액은 각각 3517억원, 2263억원이다.
향후 운용사들은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7월 전까지 윤곽을 잡을 방침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인덱스 교체, 보완부터 명칭 변경과 투자 전략 수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