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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전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며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1969년생으로 강원 양양군에서 태어나 충주여고를 졸업, 1987년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 변경을 결심, 재수를 해 서울대 법학과에 다시 들어갔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운동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게 된다. 정 재판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고,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맡았던 재판 중에는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다. 울산 계모 사건에서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1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뽑혀 지난 1월 1일 자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는 2023년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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