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으로 역대 한국 상사법학회 회장과 전문가를 초청해 상법 개정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상사법학회는 지난 1957년 창립한 상사법(商事法) 분야 가장 오래된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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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소송·고발에 시달리게 될 것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각에서 주주권 보호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쉽게 말하지만, 이는 이사의 역할이나 이사회 기능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결의를 하는데 통상적인 이사회 결의에 매번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이사들은 소송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경영 판단 순간마다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피소(被訴)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이 회사와 이사 간 수립된 법적 위임관계를 무너뜨리는 법리적 문제도 지적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 맺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민법 제680조)를 상법이 따른 것인데, 개정안은 이런 법리를 훼손시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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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판례에서 이사에게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역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사들의 의무가 개별주주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주주의 ‘단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한다고 주가 오르나…근거 없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영업이익, 매출 등의 펀더멘털과 이에 대한 예측에 연동해 결정된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기업 지배구조에서 찾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받은 한국기업이 2019년 8개사에서 2023년 77개사로 9.6배 급증했다. 이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에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훈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원래 경영권 분쟁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 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더 늘어나면서 지배구조가 안정된 대규모 상장회사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 보호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기업 경영권에는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외 헤지펀드만 단기차익을 올리게 해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최준선 교수는 “상법 개정 이슈를 소수주주권 강화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으로 봐선 안 된다”며 “실상은 악성 펀드들의 단기 차익 거두기 수단으로 상법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상법 개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