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60대 유튜버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음모론을 퍼뜨려 실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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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버 A(61)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경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글을 635차례 올려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참사 이후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지만 그는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이 영장실질심사를 연 당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