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23일 선고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5개월 만
  • 등록 2025-01-20 오후 3:05:56

    수정 2025-01-20 오후 3:05:5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오는 23일 결론 난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청구인)와 이 위원장(피청구인) 주장을 들은 바 있다. 이 과정 중 지난해 10월 헌법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다만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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