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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장윤기의 이름과 과거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은 외모를 평가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을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던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장윤기의 범행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A양 비명에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달려갔다가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장윤기의 진술과 달리 그의 자살 시도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윤기가 이번 범행 직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은 C씨는 지난 3일 그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다음 날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의 스토킹 신고 후 장윤기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무인 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윤기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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