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왜 안줘" 심평원 방화 시도한 병원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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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라이터 들고 심평원 찾아 난동 혐의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25-11-08 오후 5:50:13

    수정 2025-11-08 오후 5:50:1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방화를 시도한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은 8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휘발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본부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범행이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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