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머니'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민망한 쓰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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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정집 주차장에 렌터카 들어와
커플 차량서 애정행각 벌여...CCTV 포착
민망한 쓰레기까지 현장에 버리고 도주
  • 등록 2026-04-14 오전 7:16:51

    수정 2026-04-14 오전 8:37: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도 한 가정집 주차장에 관광객이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쓰레기까지 투척하고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도 한 가정집 주차장에 관광객이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쓰레기까지 투척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JTBC 캡처)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주차장엔 낯선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알게 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날 낮 12시쯤 한 커플이 탄 렌터카가 제보자 집 주차장으로 차를 대는 모습이 확인됐다.

주차 후 이들은 뒷좌석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 약 20분 뒤 남성이 차에서 먼저 내렸고 여성이 뒤이어 치마 등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따라 내렸다.

여성은 주변을 살펴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더니 앞좌석에 다시 탑승하고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커플이 떠난 자리에는 방송으로 전할 수 없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CCTV 속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사례의 경우 다양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가장 처벌 가능성이 높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 영역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주차장’도 주거의 일부 부속 공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불쾌감 유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내부에서 한 행위라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면 적용 가능하다.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

아울러 사용한 쓰레기를 그냥 투척하고 갔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유사 사건 판례에서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일부 외부 노출이 있었을 때 공연음란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주택 마당을 침입해 차량 내 성행위를 한 사례의 경우 사유지 무단 침입 등이 인정 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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