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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고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등록 2024-09-14 오후 1:33:19
수정 2024-09-14 오후 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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