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10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예고했다. 정 장관의 입이 이 초유의 사태를 종결지을지, 아니면 더 큰 파문을 일으킬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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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은 ‘윗선’으로 지목되는 법무부 장관과 대검 지휘부에 집중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공판팀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권한대행, 법무부 장관 등 각 주체별 입장은 엇갈린다. 특히 지난 6일까지 모든 내부 결재가 완료됐다가 7일 오후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된 과정이 논란의 핵심이다.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가 좌절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이미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항소장 결재 절차까지 모두 마쳤으나, 항소 시한 직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시가 번복돼 항소권을 강탈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휘부의 직권남용과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수천억원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적용 여부를 상급심에서 다툴 공익적 의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 스스로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밝힌 만큼 법리 해석이 상급심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항소 필요)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의 법리적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항소 포기가 중앙지검의 자체 판단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논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일축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에서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개입자로 지목되는 법무장관이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책임 소재를 검찰 지휘부에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 회피론’과 ‘의혹 은폐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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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사태의 법적, 정치적 전개 방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법리적 입장을 일부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는 아쉽지만 특경법상 배임 입증의 어려움 등 법리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며 일부 해명을 내놓고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 미흡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도어스테핑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차관의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책임 회피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논란의 초점만 잠시 흐려질 수 있다.
세번째는 관여 사실을 일부 인정하되 최종 결정권은 대검에 있었다고 선을 긋는 경우다. 만약 정 장관이 “법무부가 일부 이견(항소 포기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의 권한이었다”며 관여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면, 사태는 즉각 법무부·대검 지휘부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법무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검 지휘부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야당은 법무장관의 결정 배경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이날 도어스테핑 발언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권력’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험대다. 정 장관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 논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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