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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복 업체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에도 담합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는 교복 시장의 독특한 구조와 업계의 낮은 윤리 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은 학교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역 내 영세 대리점 사이에서 소소한 입찰 담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대리점이 담합의 위법성이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관행적으로 입찰 가격을 맞춰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존의 단발성 조치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셈이다.
또한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교복 제도와 시장 현황을 조사해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도 거친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 현장 조사가 ‘급한 불’을 끄는 조치라면 이번 연구는 중장기적인 ‘예방책’ 마련에 해당한다. 하반기 중에는 교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일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교복 가격 담합 사건을 심의했다. 2023년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정해 실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추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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