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됐다 해제

우편물 확인 못해 지방세 고지서 미수령
"인지 후 즉시 세금 납부… 깊이 사과"
  • 등록 2025-03-26 오전 10:37:14

    수정 2025-03-26 오전 10:37:14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압류는 세 달 만인 지난 1월 말소 처리됐다.

압류의 등기 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고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한다. 임영웅은 관련 체납세금을 세 달 만에 완납, 압류가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물고기뮤직 공식입장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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