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을 새로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내외 기업들의 반발이 크자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독과점 사업자로 미리 정하는 ‘사전지정제’도 ‘사후추정제’로 바꿨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안보다 더 센 플랫폼 규제 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당력을 집중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는 이’ 전략으로 맞섰다. 지난해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 중인 유럽연합(EU)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듯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정면 충돌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랫폼 규제법이 무역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미국의 예고대로 자동차·반도체에 관세를 물리면 이에 대응하기에도 버겁다. 이 마당에 공연히 플랫폼 규제법을 강행 처리해 비관세장벽 보복의 시범케이스를 자청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조절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