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인모(당시 53세) 씨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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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세) 양 등 16~18세 여성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중 3명을 현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그 돈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그러면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총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해 도합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019년 대법원은 인 씨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인 씨는 형량을 채우고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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