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재가 발생한 신축 물류창고는 1만 932㎡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냉장·냉동창고용이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9개 업체 근로자 78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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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우레탄 폼이 타면서 내뿜는 유증기가 치명적이었다. 우레탄 폼이 탈 때 나오는 시안화수소 같은 유독가스는 한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두 모금을 마시면 생명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탄 포믄 단열 효과가 뛰어나 건축 내장재로 자주 활용되지만 불이 붙기 쉬울 뿐만 아니라 불이 붙었을 때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이처럼 유독가스도 배출해 피해를 키운다.
불은 같은 날 오후 6시42분께 소방차 113대, 소방 인력 259명이 동원되면서 약 5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해당 사건으로 사망자 38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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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재가 발생하기 전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가 6차례 걸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공사 건우와 발주자 한익스프레스 등 공사 현장 관계업체에 2차례 서류 심사와 4차례 현장 심사를 통해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는 처벌받지 않았다. 한익스프레스 TF팀장(상무보)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통행로를 폐쇄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한익스프레스의 주의 의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익스프레스는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B씨는 징역 3년을, 안전관리책임자 C씨는 징역 2년을, 건축사무소 소속 감리단장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건우는 벌금 3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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